주문 입력 시점에 해당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체결을 막기위해 해당 주문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의도로 주문을 입력하는 행위를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시장 참가자가 특정 계약 매매에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주문을 입력하는 경우가 금지된 스푸핑의 예입니다. 흔히 해당 계약의 전체 대기 주문량 대비 상당한 규모의 주문을 입력함으로써 시장 참가자가 매매 압력을 오도하거나 매수 또는 매도 측면에 인위적인 압력을 조성하는 행위가 스푸핑에 해당합니다.
이 가상의 시장 참가자가 이번에는 시장의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나 비슷한 수준에 대규모 주문을 제출합니다. 자신의 주문에 따른 시장의 반응에서 이익을 취합니다. 즉 본인이 입력한 대규모 주문과는 무관하게 이미 주문장의 반대편에 대기 중인 본인의 다른 주문을 체결할 목적으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한 후, 반대편에 주문을 입력하여 체결함으로써 이익을 취합니다.
두 주문 중 더 작은 주문이 실행되면 이 시장 참가자는 시장 활동을 조작할 목적으로 설계한 대량 주문을 취소합니다. 진실된 주문을 시장 한쪽에 제출하고 시장의 반대편에 거래할 의사가 없는 주문(들)을 입력하는 행위는 규정 575의 위반입니다.
FAQ
이 규정은 한 시장 참가자가 시장의 양측에 다른 수량의 주문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나요?
아니요. 시장 참가자들이 진실한 거래를 실행할 목적으로 주문을 입력하는 한 동일하지 않은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주문 중 하나, 또는 두 주문 모두 시장을 무분별하게 무시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금지된 의도로 입력하면 규정 575 위반이 성립됩니다.
Stop 주문은 규정 575에 의해 금지된 포지션을 보호할 목적으로 입력하는 것인가요?
시장 참가자는 해당 주문이 집행되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Stop 주문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한 조건에 부합되면 해당 주문을 실행할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그러한 의도로 주문을 입력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아이스버그(빙산형) 주문도 스푸핑으로 간주되나요?
아니요. 아이스버그 주문을 활용하는 것 그 자체는 규정 575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스버그 주문을 다른 참가자들을 오도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사용하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시장 참가자가 매수 쪽에 아이스버그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 쪽에 더 많은 수량의 주문을 여러 겹으로 제출하여 인위적인 가격 하락 압력을 형성하는 아이스버그 주문을 실행하는 것이 그런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