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있는 거래행위 또는 공정한 거래실행을 방해한다고 CME그룹이 판단하는 부당 주문 및 거래행위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행위들은 과거 다른 거래소 규정에 의거하여 금지되고 고발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규정에는 규정 432.T.(“불명예스럽거나 비상업적인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432.B.2.(“공정하고 공평한 거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나 절차에 가담하는 행위”) 및 규정 432.Q(“본 거래소의 이익이나 안녕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거래소의 존엄성이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향이 있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단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CME그룹 거래소는 이러한 금지되는 유형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2014년 9월, 규칙 575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를 채택했습니다.
규정 575호는 몇 가지 유형의 부당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규정은 시장참가자들이 통상 스푸핑이라 불리는 유형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스푸핑이란 주문 입력 시 체결 전 주문을 취소할 의도를 가지고 매수 또는 매도 호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유형의 금지 행위는 일반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 의도가 실제와 다르게 표현되고, 이로 인해 매수나 매도 의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해 시장 깊이의 변화를 야기하며, 이와 같은 다르게 표현된 매수/매도 의도 및 바뀐 시장 깊이에 대한 반응으로 인위적인 가격의 상/하방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 규정은 쿼트 스터핑(quote stuffing) 행위를 금지합니다. 해당되는 행위로는 매수/매도 주문을 제출 또는 취소해 등록 주체의 호가 시스템에 부하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거래 실행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입니다. 규정 575호는 또한 시장 질서를 방해하는 의도적인 또는 신중하지 못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예시 1:
한 시장 참가자가 본인이 실행하고자 하는 매수(또는 매도) 주문서를 작성합니다. 이어 이 매수(또는 매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목적으로 시장의 반대편에 하나의 대규모 매수(또는 매도) 주문이나 복수의 매수(또는 매도) 주문을 입력하여 물량을 늘립니다. 시장 참가자가 넣은 후속 주문의 목표는 다른 시장 참가자들을 유도하거나 속임으로써 그들이 본인이 입력한 첫 주문을 상대로 주문을 체결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첫 주문이 체결된 직후, 이 시장 참가자는 남은 주문들을 취소해버립니다.
예시 2:
CME Globex 개장 준비 시간에 한 시장 참가자가 예상 개장 가격(Indicative Opening Price)(기존의 최선 매수 호가보다 높은 호가에, 또는 기존의 최선 매도 호가보다 낮은 호가에)을 통해 가격을 책정한 대량 주문을 제출한 후, 자신의 주문이 IOP 내에서 움직임을 초래할 때까지 IOP를 통해 책정된 가격의 후속 주문들을 체계적으로 입력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주문을 취소하게 만듭니다. 해당 시장 참가자는 개장 전에 특정 가격 수준의 깊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의 양측에서 이 전략을 계속 구사합니다.
예시 3:
한 시장 참가자가 질서 있는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시장에 다수의 주문을 입력합니다. 브로커가 유동성이 낮은 상품에 대규모 고객 주문을 받을 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문장의 깊이를 볼 때 해당 주문을 시장 가격에 실행하려면 여러 가격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가격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 시장 참가자가 유동성이 매우 뛰어난 시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특정 알고리즘을 설계했지만, 이후 유동성이 매우 낮은 시장에서 이 알고리즘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알고리즘이 자신의 주문에 응답하면서 루핑 패턴에 갇히고 가격 일탈을 초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