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E그룹이 질서 있는 거래 행위나 공정한 거래 실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유형의 부당 주문과 거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은 과거 다른 거래소 규칙에 의거하여 금지되고 고발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규정에는 규정 432.T.(“불명예스럽거나 비상업적인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432.B.2.(“공정하고 공평한 거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나 절차에 가담하는 행위”) 및 규정 432.Q(“본 거래소의 이익이나 안녕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거래소의 존엄성이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향이 있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단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CME그룹은 CME그룹 시장에서 금지되는 이러한 유형의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2014년 9월, 규정 575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를 채택했습니다.
규정
규정 575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문은 반드시 거래 를 목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실행 불가능한 메시지는 합법적인 목적으로, 선의로 입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주문 입력 시점에 해당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취소하거나, 실행을 막기 위해 해당 주문을 수정할 의도를 갖고 주문을 입력하거나 입력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시장 참가자들을 오도할 의도로 실행 가능하거나 실행 불가능한 메시지 또는 메시지들을 입력하거나 입력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본 거래소나 다른 시장 참가자들의 시스템에 과부하를 걸거나, 지연시키거나, 교란할 의도로 실행 가능하거나 실행 불가능한 메시지 또는 메시지들을 입력하거나 입력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공정한 거래 실행을 교란하려는 의도로, 또는 공정한 거래 실행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안중에도 없이, 주문을 입력하거나 입력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스푸핑
규정 575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보통 스푸핑이라 불리는 유형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스푸핑이란 주문 입력 시 실행 전 주문을 취소할 의도를 가지고 매수•매도 호가를 입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푸핑은 일반적으로 매수•매도 관심 수준을 오도하고, 이로 인해 매수나 매도 의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해 시장 깊이에 변화를 야기하며, 이와 같은 매수•매도 의도 및 변화한 시장 깊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반응으로 인위적인 가격의 상방•하방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쿼트 스터핑(Quote Stuffing) 행위
본 규정은 쿼트 스터핑(quote stuffing) 행위를 금지합니다. 해당되는 행위로는 매수/매도 주문을 제출 또는 취소해 등록 주체의 호가 시스템에 부하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거래 실행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입니다.
규정 575호는 또한 시장 질서를 방해하는 의도적인 또는 신중하지 못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규정 575 적용 방식
규정 575의 조항들은 공개 호가 거래 및 전산 거래 활동 모두에 적용됩니다. 추가로 이 규칙의 조항들은 개장 전, 마감 시간 및 모든 거래 세션을 포함한 모든 시장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언급되었듯이, 실천 가능한 메시지란 다른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달리 거래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주문 메시지는 이러한 실천 가능한 메시지의 한 예입니다.
실행 불가능한 메시지는 실행 불가능한 이벤트와 관련이 있는 본 거래소에 제출된 메시지입니다. 실행 불가능한 메시지의 예에는 호가 요청(RFQ), 사용자 정의 스프레드(UDS) 또는 사용자 정의 상품(UDI) 및 행정적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거래자가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된 교란의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의도였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보다 더 큰 행위이면 의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지 주장이나 지식 부족은 의도적 행위나 무분별한 행위를 방어하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무분별함은 일반적으로 "상식 수준을 크게 벗어나 행위자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다고 믿기 대단히 어려운 행위"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Drexel Burnham Lambert, Inc. 대 CFTC 소송 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50 F.2d 742, 748 (D.C. Cir.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