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또는 자동 거래 시스템(ATS)이 잠재적으로 서로 반대 포지션으로 매칭될 수 있는 매수/매도 주문을 생성하고, 이러한 거래가 여타 알고리즘 또는 시장 활동과 관련해 부수적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는 가장매매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또는 개인이 모인 팀이 독립적 알고리즘이나 ATS를 운영하고, 이 알고리즘이나 ATS가 부수적인 수준을 넘어 상호 반대 포지션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는 가장매매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나 ATS 운영을 담당하는 시장 참여자는 이 시나리오들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동화 기능 채택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회사들은 자사 직원 및 알고리즘의 거래 활동을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자가 매칭 발생 시 트레이더, 트레이딩 그룹, 알고리즘의 독립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회사들은 트레이더들이 서로의 주문을 파악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가장매매에 관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공식적인 가장매매 관련 규정 및 지침은 해당 시장 규정 안내(MRAN)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