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고, 피청구인이 부과된 혐의에 대해 시의적절한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사건은 비지니스행위위원회(BCC)의 경쟁심리를 받게 됩니다.
심리에서는 CME그룹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BCC 위원단을 대표합니다.
피청구인은 예정된 심리일로부터 최소 28일 전에 BCC 위원단에 임명된 각 개인의 이름을 서면으로 전달받습니다.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리에 참여하는 양 당사자는 심리위원장에게 정당한 이유로 어느 위원을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규제부와 피청구인은 심리일로부터 최소 28일 전에 각자가 활용할 증인 및 증거물 목록을 교환해야 합니다.
위원단은 상대 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증거나 이름과 직책이 제출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검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장규제부 또는 피청구인이 심리에 감정인을 호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감정인의 의견 및 자격 사항의 요약본을 심리일로부터 최소 28일 전에 상대 당사자에게 제공합니다.
경쟁심리의 한 당사자가 심리위원장에게 사전 심리 이슈들의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료 공개의 범주와 시기 또는 공개 비용의 배분. 이 부분은 사전 심리 회의나 양 당사자의 서면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심리위원장은 모든 절차, 증거, 사전심리 신청내용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의장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모든 사전심리 신청내용들은 심리일로부터 최소 21일 전에 양 당사자 및 BCC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상대 당사자는 사전심리 신청내용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답변을 하지 않는 것도 허용됩니다. 심리위원장은 신청내용에 대해 구두변론을 하거나 양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내용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혐의를 기각하기 위한 신청내용이나 기타 결정적 신청내용의 제출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심리 절차
일반적으로, BCC 경쟁심리에서는 시장규제부와 피청구인 모두에게 자신의 사건에 대해 발언할 기회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모두 및 최종변론, 증인에 대한 직접 및 교차 심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BCC 심리위원단은 증인에게 질문할 기회를 갖습니다.
최종 변론이 끝나고 나면, 위원단은 숙고의 시간을 갖습니다. 시장규제부나 피청구인 모두 숙고 시간에는 현장에 있을 수 없습니다.
BCC 위원단은 시장규제부가 우세한 증거물을 가지고 피청구인의 규정 위반 혐의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재
피청구인의 혐의에 대해 위원단 다수의 결정으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사건은 제재 단계로 넘어갑니다.
심리 과정 중 제재 단계는 심리위원장이 다른 날 진행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법적 책임 규명 단계 이후에 바로 진행됩니다.
BCC 심리의 제재 부여 단계 시, 시장규제부와 피청구인은 적절한 제재의 성격과 정도에 대해 주장을 펴고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얻습니다. 다시 한번, 양 당사자가 자리를 피한 후에 위원단이 숙고의 단계를 거친 후 제재를 부과합니다.
심리가 끝난 후, BCC 위원단은 시장규제부와 피청구인에게 위원단의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