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CME 그룹 징계 절차는 별도의 위원단이 항소 프로세스를 통해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규제부는 기업책임경영위원회(BCC: Business Conduct Committee)에 의한 최종결정 또는 징계조치, 또는 시장규제부에 의해 요청된 혐의서 발행을 최고 규제 담당 임원 (CRO)가 거절할 경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에게 기소에 대한 항소권이 없긴 하지만, 피청구인은 BCC의 결정에 25,000달러를 초과하는 벌금이 포함되어 있거나, 접근 거부 또는 10영업일을 초과하는 회원자격 중지를 당한 경우 BCC의 최종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원단의 합의심리 결정사항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피청구인이 합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순간 피청구인이 항소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규제부와 피청구인은 결정사항통지서를 받은 후 10영업일 내에 서면 항소통지서를 CME그룹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통지서에는 항소의 근거와 원 결정의 구체적 오류 또는 부적절함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는 항소 위원단으로 알려진 CME그룹 이사회의 심리 위원단을 상대로 하게 됩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 한 명을 항소위원장으로, 2명의 다른 이사들을 항소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이사 중 한 명은 CME그룹 거래소의 비회원입니다.
CME그룹 법무부와 함께 브리핑 일정의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항소위원장은 항소 건에 대한 구두변론을 실시할지 여부, 또는 항소위원단이 양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항소에 대한 판결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항소위원장이 구두변론을 청취하기로 결정할 경우, 법무부는 해당 건에 대한 심리 일정을 수립합니다. 심리 또는 양 당사자의 서면 제출서류 검토 이후에 항소위원단은 서면 결정문을 발표하고 양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항소위원단의 결정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간주되며, CME그룹의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항소위원단은 항소를 받은 결정사항이나 기소 요청에 대한 기각을 취하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단, 결정사항이나 기소에 대한 기각이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독단적이고 변덕스럽거나 위원회 재량의 남용인 경우
위원회 권한이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경우
거래소 규정을 명백히 잘못 적용 또는 해석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경우
징계적 제재조치가 항소위원단의 결정에 따른 결과라면, 해당 제재조치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통보합니다. 시장규제부는 CFTC에 항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CME그룹의 징계 또는 집행 절차 관련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거래소 규정집을 공식 규제 지침으로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