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오래된 미결제 매수 포지션부터 실물 인도되는 CME 및 CBOT 선물계약의 경우, 시장 참가자들은 인도 순서에서 더 뒤로 가기 위해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재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포지션 일자의 초기화(freshening)이라 부릅니다.
거래 초기화와 관련된 매개변수
포지션 일자 초기화를 위한 포지션 청산 및 재구축 목적으로 체결된 거래는 경쟁적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시장 위험에 노출된 독립된 거래여야 합니다. 포지션 일자 초기화를 위해 사전 협의된 매수/매도 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여타 방법으로 체결된 거래는 가장매매 금지 조항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시
시장 참가자 A와 B가 가장 오래된 미결제 매수 포지션의 인도가 실행되는 상품에 대해 동일한 인도월의 동일한 실물 인도 상품의 매수 미결제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인도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참가자 A와 B는 자신들의 매수 포지션 중 하나 또는 두쪽 모두를 상쇄하고 재구축하는 효과가 있는 거래 체결하며 포지션 일자 초기화를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거래 시, 참여자 A와 B는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장에서 서로 반대 포지션으로 거래를 합니다.
통상 최초 거래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후속 거래에서, 참가자 A와 B는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초기 거래와 동일 또는 근접한 가격으로 서로 반대 포지션으로 상쇄하는 거래를 체결합니다.
이 거래에서, 매도는 기존 매수 포지션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고, 매수는 신규 매수 포지션을 새로운 포지션 일자로 재구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담합하게 되면, 참가자 A와 B는 시장 위험을 무효화 또는 엄격히 제한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거래는 규정 534를 위반한 간접적 가장매매를 구성하게 됩니다.
결론
시장 참가자들은 가장매매 금지 조항 위반을 피하기 위해 포지션 초기화와 관련된 규정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가장매매에 관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공식적인 가장매매 관련 규정 지침은 해당 MR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