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핑은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변동성이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주문을 입력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플리핑 주문에는 보통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공격자 주문입니다. 공격자 주문은 주문장에서 대기 중인 하나 이상의 주문과 같은 가격의 새로운 주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거래자가 같은 가격에 매도 주문에서 매수 주문으로 전환(플리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시장규제부서는 시장 참가자들의 시장에 대한 의견이 바뀔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플리핑 활동은 시장을 교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참가자가 각기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기에 충분한 플리핑 주문(즉, 특정 가격 수준에 거래장에 있는 전체 물량을 소진하고 새로운 최선의 매수 호가나 매도 호가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물량)을 반복적으로 제출할 경우, 시장의 질서 있는 거래 수행이나 공정한 거래 집행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플리핑 행위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인
규정 575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규제부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것입니다.
다른 시장 참가자들에게 미친 영향
가격 변동
영향받은 시장(들) 및 관련 시장의 시장 여건
해당 시장 참가자의 관련 시장 활동
해당 플리핑에 기존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의 깊이에 비해 큰 규모의 주문 취소가 개입됐는지의 여부
반복적인 플리핑 주문이 시장의 방향성을 반복적으로 뒤집었는지의 여부(예, 첫 플리핑이 시장을 매도/매수에 유리하게 바꿔놓고 두 번째 플리핑이 시장을 매수/매도에 유리하게 바꿔놓음)
FAQ
시장규제부서는 CME 그룹의 Self-Match Prevention(자기 매칭 방지) 기능이나 다른 자기 매칭 방지 기술을 사용하여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를 규정 575 위반 징후로 간주하나요?
특정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 자체가 규정 575를 위반한 지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매칭 방지 기능을 시장 교란을 초래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행위는 규정 575의 위반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기 중에 취소된 주문이 애초 진실되지 않은 주문이었다면 규정 575를 위반한 주문 입력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큐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해 주문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가격 수준의 주문(들)을 입력하고 이후 시장 변화에 따라 해당 주문들을 취소하는 행위는 허용되나요?
시장 참가자들이 특정 가격 수준에 큐 포지션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시장 여건에 따라 그 주문을 수정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해당 주문들이 교란이나 오도를 목적으로 입력되었거나, 질서 정연한 거래나 공정한 거래 실행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했다는 다른 징후가 없는 경우에는 규정 575 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