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계약의 만기에는 해당 계약은 보통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식으로 결제됩니다. 실물 결제되어 기초상품이 인도되거나 아니면 현금, 즉 금융결제 방식으로 지수나 널리 인정된 가격 지표를 통하여 결제됩니다.
선물계약의 최종결제절차를 아는 것은 대부분의 미결제선물포지션이 만기까지 유지되지 않더라도 중요합니다. CME그룹에서 거래되는 금리선물은 금융 및 실물인도 두 가지 방식 모두로 결제됩니다.
미국 국채증권은 실물인도로 결제됩니다. 미국 국채선물시장의 시세형성의 완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실제 미국 국채증권의 인수도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 국채선물의 가격결정과 거래 방법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인도 절차
미국 국채선물 인도절차는 분기 계약인도월의 전후에 일어납니다. 분기계약월은 CME그룹에 의하여 3월, 6월, 9월, 12월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매도자)은 인도에 관한 전적인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는 매도 포지션이 언제 인도할 지와 어느 적격 증권을 인도할 지를 계약명세에 따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매수 포지션(매수자)은 청산소에 의하여 인도가 배정될 때까지는 수동적입니다. 매도포지션은 만기가 되는 분기계약월의 영업일 중 어느 때나 증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 국채선물은 미국식 옵션과 같이 되어 매도 포지션이 그 옵션을 해당 계약의 마지막 거래일 전에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고도 특징적인 사항입니다.
실제 인도절차는 3일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항상 3일이며 더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없습니다. 이 3일은 의사표시일, 통지일, 인도일로 구성됩니다.
대량 미결제약정 보유자
예상치 못한 조기 인도의 가능성은 대량 미결제약정 보유자가 차기 분기월물로 롤오버할 때 현실화됩니다.
대부분의 대량 미결제약정 보유자는 인도의 책임을 떠안는 것을 꺼리고 인도를 일체 회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포지션을 다음 분기월물 계약으로 의사표시일 이전에 롤오버하게 됩니다. 보다 일찍 롤오버함으로써 원하지 않은 인도의 가능성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롤오버함으로써 또한 최근 분기월물의 유동성을 취하게 되고 이를 다음 분기월물로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분기월물과 차근분기월물간의 롤오버나 캘린더스프레드가 분기만기월물 전월의 며칠 동안 가장 유동성이 높고 호가가 왕성한 것입니다. 이는 실물결제 선물만의 독특한 특징이며 현금결제 계약과는 두드러진 차이점입니다.
의사표시일
인도절차가 3일간의 절차이며 매도자가 분기만기월의 첫 영업일에 증권을 인도할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첫 의사표시일은 첫 영업일의 2영업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 날, 즉 만기월 첫 영업일의 2영업일 전은 첫 의사표시일로서 최초 포지션일로도 불립니다.
예시
2017년 3월물 계약의 경우, 2017년 3월의 최초 영업일은 3월 1일 수요일입니다. 최초 포지션일은 그러므로 2017년 2월 27일 월요일이 됩니다. 2월 27일에 미결제 매수포지션 보유자는 3월 1일에 결제될 미국 국채증권의 실물 인수 대상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일
선물 매도포지션이 인도를 결정하면 인도의사를 중부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CME 청산소에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표시일이라는 이름이 유래된 이유입니다.
매도자가 CME 청산소에 인도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인도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해당일의 대상 계약의 CME 그룹 공식 결제가격이 이제 이 인도의 청구금액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CME 청산소는 동 인도를 가장 오래된 미결제 매수포지션에 배정합니다. 가장 오래된 매수포지션은 조기 인도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사표시일에 매도포지션은 인도를 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최종선물가격이 결정되며, 매수포지션은 CME 청산소에 의하여 배정을 받는 것입니다.
인도통지일(notice day)
통지일은 매도포지션이 현금 지급에 대하여 매수포지션에게 어느 미국 국채증권을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매도자는 인도되는 각 계약의 계약명세에 정해진 적격요건을 만족하는 국채증권을 선정해야만 합니다. 각 적격증권은 인도를 위한 자신만의 전환계수가 있는데, 이는 해당 채권의 이표, 만기일, 그리고 해당 선물계약의 만기일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전환계수는 최종 선물가격 및 경과이자와 함께 사용되어 해당 인도의 최종 청구금액을 결정합니다.
3일간의 인도절차 중 2일차인 통지일 마지막에는 매도 및 매수 포지션 보유자들이 최종가격, 증권, 동 증권의 전환계수, 동 증권의 경과이자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산출합니다. CME 청산소는 이 금액들을 해당 인도절차에 맺어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확인해 주고 각 당사자가 은행 전자통지문을 교환하도록 확인합니다.
인도일
모든 세부사항과 통지문이 확인된 후에는 모든 증권과 현금 거래가 제3일인 인도일 오후 1시까지 완료되어 인도절차가 끝납니다.
요약
이 절차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물 선물계약은 분기계약월 최종거래일 7영업일 전에 거래가 종료되며 2년물과 5년물은 해당월의 최종영업일에 거래가 종료됩니다.
만약 매도측이 최종거래일이 지나서 인도를 결정하게 되면 최종거래일의 종가가 최종 청구금액을 결정하는 데에 이용됩니다. 10년물의 최종인도일은 만료되는 분기계약월의 최종영업일입니다. 2년물과 5년물의 최종인도일은 만료되는 분기계약월의 최종영업일의 3일 후입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와 헤지거래자들이 인도까지 끝까지 가는 경우는 없지만, 이 개념과 산식이 최종청구금액을 결정하고 선물계약의 시세형성과 거래형태를 결정짓기 때문에, 인도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