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 저희의 조사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시장규제부는 정보 제공 요청 서한(Information Request Letter)을 보내는데, 이 때의 문서 번호는 “RSRH” 또는 “COMP”로 시작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이 건을 추가적인 조치 없이 종결할 것인지, 경고문(Letter of Warning)을 발행할 것인지, 또는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건(Case)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조사 건(Case)을 개시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시장규제부는 조사 대상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지합니다. 귀하가 조사 개시 통지(Case Initiation Notice)를 받았다면, 이는 시장규제부가 조사 건(Case)을 개시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장규제부는 논의 되고 있는 매매 행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위의 Q&A 2에서 설명된 대로, 귀하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시장규제부 직원으로부터 기한 연장에 대한 답변을 받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요청 서한에 지정된 기한까지 요청된 정보를 시장규제부 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거래소 규정 432.L.의 위반이며, 이로 인한 제재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건(Case)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때 시장규제부는 추가적인 조치 없이 조사 건(Case)을 종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거나, 경고문(Letter of Warning) 발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규제부가 제재 조치를 필요로 하는 규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 조사 건(Case)은 시장규제부의 집행팀으로 회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