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의 조사 및 제재 절차에의 협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FAQs)

다음 내용은 거래소의 조사 및 제재 절차에의 협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으로, 시장참가자가 거래소의 조사 대상 및/또는 피청구인이 되는 경우 거래소의 조사 및 제재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협조 의무에 대해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안내의 국문 번역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저희의 영문 규정집, 관련된 권고 공지문 및 기타 규제 관련 자료 상의 문구가 우선합니다. 번역으로 인해 불일치하는 부분은 구속력이 없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CME Group의 공식 영문 웹사이트에서 시장규제부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절차에서의 협조

Q1. 저는 국내 증권사/선물사인 브로커를 통해 거래하고 있는데, 저의 브로커가 CME Group 시장규제부 (이하 “시장규제부”)에서 제 매매 행위가 검토되고 있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A1.   귀하가 해외 선물 계좌를 브로커사에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CME Group 상품을 거래한다면, 귀하의 거래는 CME Group 거래소에서 체결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CME 청산소 (CME Clearing)를 통해 청산되게 됩니다.  시장규제부는 잠재적인 거래소 규정 위반 행위를 검토하고, CME Group의 4개 거래소 (CME, CBOT, NYMEX  및 COMEX)의 시장건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규제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장규제부는 거래소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매매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정례적으로 정보 제공 요청을 보냅니다.   

귀하의 브로커가 시장규제부에서 귀하의 매매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알렸다면, 그것은 귀하의 매매 행위가 시장규제부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 제공 요청이 규정 위반 행위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규정 위반이 발생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브로커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CME Group 시장규제부의 요청에 의해 제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2.  거래소 규정 418에 의해, 거래소에서 또는 거래소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중개기관을 통해 거래를 개시하거나 수행하는 일체의 사람 및 그러한 거래의 개시나 실행에서 이익을 얻게 될 일체의 사람은 본 거래소의 관할에 동의하며, 거래와 관련한 조사 및 제재 절차에 협조 및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포함한 (이에 국한되지 않음) 본 거래소의 규정에 구속되고 규정을 준수함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거래소의 조사 및 제재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거래소 규정 432.L.의 위반을 성립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브로커 및/또는 시장규제부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귀하는 그 절차에 협조하고 요청된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Q3. 저는 영어를 할 수 없습니다. 시장규제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요?

A3.   귀하가 영어로 소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의 모국어 또는 귀하가 능숙한 언어를 사용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규제부는 귀하의 답변을 번역하여 이해할 것입니다.


Q4. 브로커가 질문을 하였고 저는 요청한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후에 시장규제부가 해당 매매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위해 조사 건(Case)에 착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4.  저희의 조사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시장규제부는 정보 제공 요청 서한(Information Request Letter)을 보내는데, 이 때의 문서 번호는 “RSRH” 또는 “COMP”로 시작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이 건을 추가적인 조치 없이 종결할 것인지, 경고문(Letter of Warning)을 발행할 것인지, 또는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건(Case)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조사 건(Case)을 개시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시장규제부는 조사 대상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지합니다. 귀하가 조사 개시 통지(Case Initiation Notice)를 받았다면, 이는 시장규제부가 조사 건(Case)을 개시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장규제부는 논의 되고 있는 매매 행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위의 Q&A 2에서 설명된 대로, 귀하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시장규제부 직원으로부터 기한 연장에 대한 답변을 받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요청 서한에 지정된 기한까지 요청된 정보를 시장규제부 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거래소 규정 432.L.의 위반이며, 이로 인한 제재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건(Case)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때 시장규제부는 추가적인 조치 없이 조사 건(Case)을 종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거나, 경고문(Letter of Warning) 발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규제부가 제재 조치를 필요로 하는 규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 조사 건(Case)은 시장규제부의 집행팀으로 회부될 것입니다.


Q5. 시장규제부로부터 인터뷰에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 특별히 해야 할 것이 있나요?

A5. 거래소 규정 407에 의거하여 시장규제부는 거래소의 조사 과정에서 녹음이 되는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인터뷰에 참석하지 않거나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제기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은 거래소 규정 432.L.의 위반을 성립합니다. 인터뷰는 주로 온라인으로 혹은 전화로 이루어지며, 시장규제부는 예정된 인터뷰에 앞서 온라인 미팅이나 전화 통화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귀하는 자비로 변호사 또는 조사에 달리 연관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의해 귀하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귀하의 대변인과 함께 인터뷰에 참석하기를 선택하신다면, 인터뷰 이전에 그 사실을 시장규제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귀하는 자신의 지식에 근거하여 자신의 말로 모든 질문에 답변해야 하며, 인터뷰 동안 다른 사람이 시장규제부에 전달할 특정한 답변을 귀하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인터뷰가 예정된 시간에 귀하는 비밀유지를 위해 개인을 위한 장소에서 인터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전화기 또는 다른 전자 기기를 사용하여 인터뷰에 참여하는 경우, 귀하는 전화기 또는 전자 기기가 인터뷰 진행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충분히 충전되어 있거나,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온라인 미팅 또는 통화가 끊어짐 없이 충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장규제부의 인터뷰가 완료되는 데에는 한 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뷰 완료 시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예상 시간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시장규제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시장규제부 직원이 저에게 Globex에 주문을 제출하기 위해 사용한 운영자 ID(Operator ID(s))가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저는 운영자 ID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 브로커사가 제공하는 트레이딩 어플리케이션/시스템에 로그인할 때의 ID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운영자 ID 는 Globex 에 접속 및/또는 메시지를 제출하는 당사자를 식별하는 고유 사용자 ID 입니다. 운영자 ID 는 거래소의 청산 회원사 또는 그들의 계약 업체나 수탁자에 의해 발행되거나, 경우에 따라 GCC 가 발행합니다. 운영자 ID는 귀하가 귀하의 브로커사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딩 어플리케이션 또는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로그인 ID와는 다른 것입니다. 귀하는 브로커와 귀하의 운영자 ID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저는 조사 절차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저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A7.  앞서 Q&A 2에서 설명된 것 처럼, 거래소 규정 418에 의거하여 시장참자가는 본 거래소의 관할에 동의하며, 거래와 관련한 조사 및 제재 프로세스 진행 시 협조 및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포함한 (이에 국한되지 않음) 본 거래소의 규정에 구속되고 규정을 준수함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거래소의 조사 및 제재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거래소 규정 432.L.의 위반을 성립합니다.

귀하가 조사 절차에 참여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건은 궐석으로 간주되어 영업행위위원회(Business Conduct Committee, “BCC”)는 귀하가 제소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궐석의 경우, BCC는 인정된 제소 내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요청받게 될 것이며, 협조 의무 위반으로 인해 더 중대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재 절차에서의 협조

Q8. 집행변호사(Enforcement Counsel)로부터 저에 대한 조사 건(Case)이 집행팀으로 회부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 조사 건(Case)과 관련하여 가능한 해결 방식을 논의하고자 한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A8.  시장규제부가 제재를 요하는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조사 건(Case)은 시장규제부의 집행팀에 회부됩니다. 조사 건을 회부받은 집행변호사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건의 합의 여부 및 합의 조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respondent)에게 연락합니다. 피신청인과 집행변호사가 합의 조건에 동의하면, 영업행위위원회(BCC)는 제안된 합의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판단하여 제안된 합의안을 승인하게 됩니다.


Q9. 저는 이 조사 건(Case)에 대해 합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재 절차에 협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하기를 중단하기로 결정한다면 저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A9.  피신청인이 제재 절차에 협조하고 참여하기를 중단한다면, 집행변호사는 제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제소 내용이 결정되고 피신청인이 기한 내에 서면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집행변호사는 궐석 심리를 제안합니다. 해당 건이 궐석으로 간주되면, 피신청인이 제소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궐석 심리의 경우, 영업행위위원회(BCC)는 인정된 혐의에 대한 제재 부과를 요청받게 되며 협조 의무 위반으로 인해 더 중대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10. 집행변호사의 합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0.  만약 피신청인이 조사 건(Case)의 합의를 원한다면, 집행변호사에게 합의 의향이 있음을 알리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집행변호사는 피신청인의 합의 제안에 답변할 것입니다.  집행변호사와 피신청인이 합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 영업행위위원회(BCC) 앞에서 경쟁심리 또는 변론(Contested Hearing, or trial)이 진행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제재 절차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 건은 궐석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Q&A 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1. 조사 건(Case)에 대한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집행변호사로부터 이 합의 내용이 BCC에 제출되어 승인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합의 내용 진술을 위해 BCC에 참석해야 하나요?

A11.  합의 제안이 제출되어 승인될 BCC 심리에 피청구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등의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집행변호사는 영업행위위원회(BCC)에 시차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참석하기 어려움을 알립니다.


Q12. 제소 통지(Notice of Charges) 및 제소 보고서(Charging Memorandum)를 통지받았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A12.  피청구인이 합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제재 절차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집행변호사는 제소 청구를 위해 그 건을 최고규제책임자(Chief Regulatory Officer, “CRO”)에 회부할 것입니다. 제소 통지 및 제소 보고서는 제소의 근거가 되는 혐의 사항 및 제재 과정에서의 피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피청구인이 제소 내용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제소 통지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시장규제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제소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조사 건(Case)은 궐석으로 간주되어 집행변호사가 궐석 심리 요청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Q&A 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소가 결정되고 피청구인과 시장규제부가 조사 건(Case)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영업행위위원회(BCC) 앞에서의 경쟁심리 또는 변론 일정이 잡히게 되며, 경쟁심리 또는 변론의 날짜, 시간 및 장소는 피청구인에게 통지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거래소 규정 408.C.에 따라 기 청구된 제소 사항에 대해 합의를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집행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Q13. 제재 조치가 결정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최종 결정 통지(Notice of Final Decision)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A13. 피청구인은 제소 청구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가지지는 않지만, BCC가 미화 25,000불 이상의 벌금 및/또는 10영업일 이상의 접근 제한 또는 멤버십 특전 중지를 포함하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시장규제부와 피청구인은 최종 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CME Group 법무부서에 서면으로 항소 통지(Notice of Appeal)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ME 교육원의 시장규제부 교육 과정항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판결에 대한 심리 및 BCC 패널의 결정에 항소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Q14. 제재 조치 통지(Notice of Disciplinary Action)에 명시된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4.  피청구인이 제재 조치 통지에 명시된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피청구인은 벌금을 지불할 때까지 CME Group 거래소에서 거래가 금지될 것 입니다.


Q15. 거래소의 조사 및 제재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A15.  CME 교육원의 시장규제부 교육 과정은 제재 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관할과 관련하여 규정 418에 대한 시장규정 권고 공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ME Group 웹사이트에서 시장규제부에 대한 정보 또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